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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여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nswer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8호까지 또는 항공안전법 제4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안전법 제9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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