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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항공안전법 제9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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