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2. 항공안전법 제5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5. 이 조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이는 항공안전법 제9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