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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항행을 하려면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1.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2.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3.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영공을 통과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이는 항공안전법 제10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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