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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105조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승인을 받은 경우2. 항공안전법 제10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3. 항공안전법 제10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항공안전법 제103조 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5. 항공안전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공안전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6. 항공안전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공안전법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이는 항공안전법 제10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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