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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어떠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해야 하나요?
Answer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합니다.1. 항공안전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항증명승인서와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서류2.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가 발급한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3.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할 서류 등이는 항공안전법 제10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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