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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가 과실의 정도를 증명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요건은 민법 제388조와 제393조에 근거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시점에서 자신의 행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은 과실비율 산정 시 피해자의 주의 의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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