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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는 인정이 취소되거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정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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