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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당사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약상이 이행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지에 관계없이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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