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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1. 소규모 위험시설의 구조2. 소규모 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3. 주택, 다른 공공시설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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