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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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