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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에는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나요?
Answer
지방회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ㆍ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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