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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제3조의2 제2항에 의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대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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