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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는 어떤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되나요?

Answer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는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됩니다.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3. 의료지원금의 지급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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