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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누구입니까?
Answer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이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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