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급여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 급여를 결정한 경우, 어떤 법률적 문제를 검토해야 하나요?
Answer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 급여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과 주주총회 결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