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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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