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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1.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2.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3.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4.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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