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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개설자, 유치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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