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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언제까지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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