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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1. 수산종자 관련 기술개발의 국제협력2. 수산종자의 해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3. 수산종자의 해외시장 개척4. 수산종자의 수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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