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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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