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