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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기관 평가 시,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반영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또는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수2.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가 거래하는 지역농산물 품목의 수, 거래 물량 및 금액3.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수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품목의 수, 거래 물량 및 금액5. 농산물 직거래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수이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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