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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찰의 방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합니다.1.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가. 입찰의 절차나. 입찰 참가자격다. 입찰의 효력라.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4.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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