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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3. 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ㆍ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4. 해외 외국어 교육ㆍ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이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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