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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입주자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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