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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가. 임대사업자의 요청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3.「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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