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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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