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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주체가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됩니다.1.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2.관리비 등의 부과명세 및 연체 내용3.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4.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5.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6.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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