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포함한다)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2.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2의2.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4.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