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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언제 반환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반환 시기는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1.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5%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2.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40%3.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25%4.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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