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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1.「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3.「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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