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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3.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4.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5.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6.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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