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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기준으로 예치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 건설이나 증축 등의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예치해야 합니다.1.대지조성과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의 조성 전 가격을 뺀 금액의 3%가.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나.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 전 가격2.대지조성 없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의 3%3.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경우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총사업비의 3%4.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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