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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어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1.고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2.중앙집중식 난방시설3.발전 및 변전시설4.위험물 저장시설5.소방시설6.승강기 및 인양기7.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8.주차장9.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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