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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를 할 때 본인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할 때 본인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1.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2.「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3.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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