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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르면,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1.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2.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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