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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법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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