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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법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사건2.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조정사건3.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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