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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설공사 등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상씩 둡니다.1.하자심사분과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2.분쟁조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조정2의2. 분쟁재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재정3.하자재심분과위원회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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