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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정 기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에게 조정 기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1.전유부분에 관한 하자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관리사무소장2.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업주체인 경우로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재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3.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주채무자인 사업주체4.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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