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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2차 시험에서 합격자로 결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2차 시험에서 합격자로 결정되기 위한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입니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1. 제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2. 제2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 제6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이하 '선발예정인원”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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