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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당사자에게 어떤 사항을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1.회의의 일시 및 장소2.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3.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의 제출에 관한 사항4.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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