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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제외한 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등 간의 분쟁조정으로서 제4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합니다.2.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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