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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1.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2.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3.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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