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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자본금이 50억 이상일 것2. 부채총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최근 5년 이내에 철도화물의 운송실적이 있을 것이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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