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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원이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기술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2. 차입처3. 차입 조건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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