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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조사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습니다.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발전 전략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성과의 활용 정도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방향이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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