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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전에 토지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 단계의 도면 및 사진5.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 도면이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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