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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외교부장관은 누구를 임명할 수 있나요?
Answer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협력단에 위탁한 경우, 협력단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협력단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1.기금수입 담당 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2.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3.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4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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